1. 특허 분쟁의 배경
- CRISPR-Cas9는 유전체를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, 생명공학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
- 이 기술의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두고 UC 버클리(University of California, Berkeley)와 브로드 연구소(Broad Institute)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.
2. 주요 당사자
- UC 버클리
- 2012년 5월, 제니퍼 다우드나(Jennifer Doudna)와 에마뉘엘 샤르팡티에(Emmanuelle Charpentier) 팀은 CRISPR-Cas9 시스템의 기본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특허 출원하였습니다.
- 이들의 연구는 CRISPR-Cas9가 DNA를 절단하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.
- 브로드 연구소
- 펭 장(Feng Zhang) 박사가 이끄는 팀은 2012년 12월, CRISPR-Cas9를 포유류 세포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.
- 브로드 연구소는 신속 심사(fast-track) 절차를 통해 특허를 빠르게 취득하였습니다.
3. 분쟁의 핵심 쟁점
- 기술 적용 범위
- UC 버클리는 CRISPR-Cas9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최초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며, 모든 세포 유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.
- 브로드 연구소는 이 기술을 포유류 세포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것이 독립적인 혁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
- 특허 우선권
- UC 버클리는 먼저 특허를 출원하였으나, 브로드 연구소는 신속 심사 절차를 통해 먼저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.
- 이로 인해 누가 해당 기술의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.
4. 법적 판결 및 결과
- 2017년 판결
- 미국 특허심판원(PTAB)은 브로드 연구소의 포유류 세포 적용 특허가 UC 버클리의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.
- 이로써 두 기관은 각자의 특허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
- 2018년 항소심
-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PTAB의 결정을 지지하며, 브로드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
- 2019년 재심사
- UC 버클리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며, PTAB는 이를 받아들여 분쟁을 재개하였습니다.
- 2022년 최종 판결
- PTAB는 브로드 연구소가 포유류 세포에서 CRISPR-Cas9을 최초로 구현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.
5. CRISPR Therapeutics와의 연관성
- 회사 개요
- CRISPR Therapeutics는 2013년 에마뉘엘 샤르팡티에(Emmanuelle Charpentier), 샤운 포이(Shaun Foy), 로저 노박(Rodger Novak)에 의해 설립된 스위스-미국 합작 생명공학 기업입니다.
- 이 회사는 CRISPR-Cas9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질병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
- 특허 분쟁과의 관계
- CRISPR Therapeutics는 설립자인 샤르팡티에 박사가 UC 버클리와 함께 CRISPR-Cas9 기술의 기초를 다진 연구자 중 한 명이므로, 해당 특허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
- 회사는 UC 버클리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기술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, 특허 분쟁의 결과는 CRISPR Therapeutics의 사업 전략과 지적 재산권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- 기술 개발 및 임상 시험
- CRISPR Therapeutics는 CRISPR-Cas9 기술을 활용하여 베타 지중해빈혈과 겸상 적혈구병과 같은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임상 시험의 성공 여부는 회사의 미래 성장과 CRISPR-Cas9 기술의 실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6. 분쟁의 영향
- 산업계 영향
- 특허 분쟁으로 인해 CRISPR-Cas9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.
- 이로 인해 생명공학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습니다.
- 연구계 영향
- 특허 분쟁은 학계에서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.
- 연구자들은 지적 재산권 문제로 인해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되었습니다.
7. 향후 전망
- 기술 진화와 특허 구조 변화
-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(예: CRISPR-Cas12, CRISPR-Cas13, 프라임 편집 등)의 등장으로 특허의 중요성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.
- CRISPR Therapeutics 역시 Cas9 외의 플랫폼으로 기술 다변화를 준비 중이다.
- 법적 불확실성 지속
- UC 진영과 브로드 진영 사이의 분쟁은 여전히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않았으며, 후속 항소 및 국제적 특허 권리 해석에 따라 기업들의 전략이 계속 조정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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